[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일부터 건강검진 할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30개 주요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장례비 할인 제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의료기관을 대표해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고객에 대해 대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현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제적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나 애플리케이션,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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