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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의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동안 부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해군 장성에게 군 법원이 29일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해군 준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준장이 만들어낸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 가운데 5100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400여만원은 커피,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의 구매에 사용됐는데 이는 김 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준장은 파병 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작전 등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지만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부하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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