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이 사고 전후 보인 행적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이창명은 사고를 낸 후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원래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중국 소주인 화요(41도) 6병과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이창명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지만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명이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나왔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혐의자마다 알코올 분해량이 다르고 평소 주량과 음주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결과를 산출하기 매우 까다로워 법원의 증거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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