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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의정부지방법원 '학교폭력예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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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의정부지방법원 '학교폭력예방' 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과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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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8일 법원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년보호 통고제도 활성화 ▲소년보호 사건에서 교육적 선도 우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힘을 보태게 된다.


소년보호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을 바로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법원과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이 협조해 사건 관련 학생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의 범죄,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폭력, 따돌림 등 전형적인 범죄는 아니면서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교권침해 행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중한 행사"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학생을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지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철 법원장은 "법원과 교육청이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학생과 소년을 생각하는 열정과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두 기관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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