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유명 여가수 C씨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가 "소개만 했을 뿐 성매매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연예인 A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A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정반대다.
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씨는 후배 윤씨를 통해 연예인 C씨와 연예인 지망생 D씨를 강씨에게 추천했고, 강씨는 두 사람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2만 3000 달러를 받은 혐의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3회 공판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중 2명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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