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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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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차등 관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각계 전문가나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성범죄 전럭자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된 제도다.


이날 공청회는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이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개선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 윤덕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천정아 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이정은 대한의사협회 변호사 등 학계 및 연구자들,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사건의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취업제한 제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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