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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특정 性 불리한 사항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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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할 9개 정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한 성(性)에 불리한 사항을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해당 정책은 ▲창업 지원 정책 ▲벤처기업 진입 지원 정책 ▲출산·양육 지원 법령 및 돌봄시설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학교 체육 ▲교원 건강증진 정책 ▲의약품 사용 정책 ▲노인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 소관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9개의 정책과 법령에 대해 10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올해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해, 관련부처와 함께 정책과 제도를 양성평등하게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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