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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텔, 반테러법 위반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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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광저우(廣州)에 있는 한 호텔이 정부의 반테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광저우 내 한 호텔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10만위안(약 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텔 책임자는 1만위안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는 이 호텔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테러 수사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지난해 말 반테러법을 마련해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외에서 수집되는 각종 테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가반테러정보센터 구축과 테러 협력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예방 등이 골자다. 이법에 따르면 어떤 개인과 단체도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중국내 모든 호텔은 투숙객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이 투숙할 경우 정부의 수사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금을 받은 호텔의 경우 이같은 규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SCMP는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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