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의 2차 공판에서 강씨 측은 여자 연예인 A씨와 재미교포 사업가의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부인하며 '두 사람을 소개한 건 맞지만 성관계 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씨는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A씨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회사 이사인 박모씨(34) 측도 강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성매매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의 주장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임모씨(40), 윤모씨(39), 오모씨(30)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임씨 등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알선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의 법정 증언을 들을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검찰이 내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혐의가 그리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선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열리면 의혹의 내막이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적발된 다른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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