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 이후 법ㆍ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정부와 공공 기관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국내 소프트웨어(SW) 발전에도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성능시험(BMT) 의무화와 가격 80% 이하 덤핑 방지, 기술과 가격 비율 9대1 방식 등의 방침을 마련해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물 흐르듯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업계 스스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의 자율적 규제 없이는 클라우드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발전은 더딜 것이다.
먼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으로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마련됐으나 다른 여타 법적 지위도 공존하므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다.
PaaS(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사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 속할 수 있다.
둘째, 금융, 의료, 교육 등 공공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규제 개선도 급선무다.
셋째,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급자와 이용자로 이원화돼 있지 않고 이용자가 제공자도 될 수 있는 다원화된 구조로 다양한 거래 행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의 법적 성격은 다수 계약이 하나로 통합된 혼합계약의 성격이어서 임대차 계약,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 거래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수준을 어느 범위에서 보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공급자과 이용자 간 거래 계약상 또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되는 손해 배상, 담보책임, 입증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이용약관 및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서비스 수준을 보장해 주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현재 마련된 법제도, 고시를 통해 클라우드 관련 업계는 본격적인 시장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의 ICT 투자관행 및 거래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 가는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클라우드 기술의 경쟁력 없이 클라우드 산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논할 수 없다.
이제 우리 ICT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 클라우드의 화려한 비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지혜와 역량을 더욱 결집해 나가야 할 때다.
최백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 틸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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