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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수·경제 살리기 올인"…공은 또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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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양적완화 통과…김영란법 수정돼야"

하나같이 민감 사안…20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립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보도ㆍ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내수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목은 또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4법, 한국형 양적완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이 모두 국회, 특히 과반의석 이상을 점유한 두 야당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마다 여야 의견이 엇갈려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朴 "내수·경제 살리기 올인"…공은 또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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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만 세차례 반복 설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파견법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파견법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파견법 설명도 세차례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발언도 "일석사조(一石四鳥)" "9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그게 어디냐"며 관심을 끌었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함께 노동개혁4법 가운데 하나로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이다.

대통령이 파견법을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은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의 경우 야당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과가능성이 높은 반면, 파견법은 야당내 노동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전혀 없다. 4개법안의 일괄 처리를 원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파견법 처리가 노동개혁을 푸는 키(key)가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그동안 파견법이 확대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돼 결국 일자리만 불안해진다는 논리를 펴왔다. 현재도 이 같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파견법은 20대 국회 전반기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을 시작으로 조선, 철강 등 중화학업종 구조조정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실업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부여당은 파견법이 대규모 실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파견법 처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재정 새누리당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은 일자리를 어떻게든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다가는 오히려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논리다.


야당도 기업 구조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대량 실업사태 방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이를 파견법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회안전망을 파견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넌센스"라고 했다. 야당은 실업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 문제를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 긍정적"=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양적완화도 20대 국회에서 쟁점을 예고하는 이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강봉균 새누리당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총선 전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완패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은 추진력을 얻게 됐다.
공약개발에 참여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뿐 아니라 당내 경제통 가운데 한명인 김광림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세계가 발권력을 동원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대 국회에서 양적완화 쟁점은 새누리당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주축으로 공약실천단을 가동하면서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당내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원장이 총대를 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은법 개정은 벌써부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더민주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운열 당 경제상황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기업 연명하는데 자금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산은의 현재 자금력만으로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림 의원은 "한은의 산은 채권 매입을 기업구조조정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지정 손대야"=다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기업집단 편입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이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도(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와 하림을 대기업집단에 편입시키면서 규제 추가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거론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석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이는 식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민의당 정책팀 관계자는 "총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10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친기업적인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은 헌재 판단 후=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국회 논의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9월28일 시행예정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도 보겠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가 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로 지난해 김영란법 통과에 앞장섰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헌재 판결 전에 국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민주 의원도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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