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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가 및 도로변 등의 불법풍선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상습 게재 지역에 대해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 및 계도를 했지만 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금호동 상가밀집 지역 및 쌍촌동 먹자골목 업소 61개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총172개를 수거 조치했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재 업주들에 총 4억5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게재 적발 시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처로 쾌적하고 깨끗한 으뜸 서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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