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정부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3만대에 대해 등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충북과 경기 30개 마을에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한다.
전국 115개 시군, 2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41개 순회봉사단을 운영해 봄·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하며, 매년 5월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해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사고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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