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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초고속인터넷, 고객유치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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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가이드라인 22만원 넘어도 솜방망이 처벌
리베이트는 아예 규제도 없어


고삐 풀린 초고속인터넷, 고객유치 과열 벼룩시장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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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유선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결합해 가입할 경우 최대 6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자사의 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요금할인 외에 백화점 상품권, TV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에 대해 경품 지급 가이드라인으로 22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이상의 경품을 지급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부터 1년6개월 간 유선 시장에서의 경품 지급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다음해 초고속인터넷 3사에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3사의 2011년 매출액은 총 6조1149억원으로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방통위가 사실상 유선 시장에 대해 눈을 감자 시장에서는 가입자 뺏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리베이트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A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3월 리베이트 단가표에 따르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은 초고속인터넷+IPTV에 대해 최대 37만원, 초고속인터넷+IPTV+휴대폰에 대해서는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됐다.


특히 기가인터넷 등 비싼 서비스에 리베이트 금액이 평균 7만원 이상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비싼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방통위가 무선시장의 과열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선시장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이 결합되는 결합상품이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선시장발 가입자 뺏기 전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부터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선 시장은 가입자 수도 많고 경품의 종류도 현금, 상품권, 상품 등 다양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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