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때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승객 5명이 입건됐다.
제주국제공항경찰대는 4월 현재까지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이른바 '갑질 승객' 총 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행 여객기는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기체 결함 때문에 계류장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 승객은 여성 승무원의 오른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가 붙잡혔다.
2월8일 오후 3시10분께에는 남성 승객이 자신의 가방으로 여성 승무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기도 했다. 여객기 이륙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검거된 유형은 폭행 2건, 흡연 2건, 업무방해 1건으로 나뉘었다.
공항경찰대는 관광 성수기에 일부 승객이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간혹 있다며 항공보안법에 따라 여객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여객기에서 안전 운항을 저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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