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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거부…롯데家 경영권 분쟁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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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받을 이유 없다'며 입원 거부
변호인 측, 법원에 입원 시기 연장 신청할 계획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롯데家 경영권 분쟁 길어지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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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지정 관련 정신 감정을 위한 입원을 거부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 측 법무대리인은 26~27일께 법원에 연장 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25일 신 총괄회장 측 법무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 받기를 거부해 입원 시기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내일이나 모레쯤 법원에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며, 입원을 지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이 지정 한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2주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었다. 감정 결과는 5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후 법원은 전문기관 검사결과를 토대로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판결을 내릴 방침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원 연장 신청에 대해 ‘시간 끌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다.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것. ‘한정후견 개시’는 일부 사안에 한해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을 받게 되면 부친의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상당부분 영향력을 잃게 된다.


당장 롯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 자리부터 위태로워진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 자리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 1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50%+1주)가 됐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표직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대표로서 행한 법률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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