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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수기 맞아 바가지 근절 단속…최대 1000만원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집중 단속…2차 적발부터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관광성수기 맞아 바가지 근절 단속…최대 1000만원 과태료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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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성수기를 맞아 '서울관광 3無 3强 혁신대책'의 하나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6개 관광특구지역과 이화여대, 홍대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관광특구지역은 서울 중구 동대문패션타운과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종로구 종로·청계, 용산구 이태원시장, 송파구 잠실특구, 강남구 강남마이스 등이다.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시, 각 자치구가 함께 29일까지 진행한다.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적 17㎡ 이상 점포가 단속 대상이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 가격표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해 하반기 중 관광특구지역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고자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가격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지역에서의 가격표시제 정착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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