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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액' 부당요금 택시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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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차례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덜미…검찰 기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가짜 택시요금 단말기로 영수증을 위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액씩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택시기사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7월 한 달 간 37회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개인 택시기사 A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일본인 관광객 H씨에게 부당요금을 부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는 김포공항에서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까지 이동한 H씨에게 3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수 십 차례 서울을 방문, 서울지리를 잘 알고 있던 H씨는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H씨가 증거로 낸 영수중, 차량 내부 및 택시기사 사진을 토대로 김포공항에서 상주한 끝에 A씨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7월 한달 동안 주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골라 태워 37차례나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승객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5000원~1만원씩 소액만 올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A씨는 구형 영수증 단말기를 불법으로 조작, 탑승일자를 기입하지 않은 위조 영수증을 사전에 출력해 주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날짜만 수기로 적어주는 치밀한 수법도 썼다.


시는 적발된 A씨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과징금 40만원,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부당요금 및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40만원 등 모두 80만원을 부과했고,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승객에게 지급한 사례는 사문서 위변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형사처벌을 의뢰했다. 현재 A씨는 검찰에 기소 된 상태다.


한편 시는 H씨를 비롯해 부당요금으로 택시기사를 신고·적발한 경우 금액을 환수해 되돌려 줄 계획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 A씨는 수 십 배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묘한 부당요금, 영수증 조작 등 계획적으로 불법 영업했다"며 "앞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기사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반복해서 불법 영업하는 경우는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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