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형사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3일 탈선 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157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 A(55)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하루 동안 열차 운행을 못하게 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정씨가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를 운전하다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 B(53)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격을 갖춘 정식 기관사로 사고 당시 열차를 교대 운전했다. 숨진 B씨가 당시 부기관사 자격으로 정씨의 업무를 보조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10시 45분경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기 전 코레일로부터 사고 구간(순천역∼율촌역)에서 선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궤도 자갈 교환 작업 중이기 때문에 선로를 변경하고 서행 운전해야 한다는 지시와 안내를 받았으나, 평소처럼 127km로 운행, 곡선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복구 작업이 끝나고 이날 오전 5시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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