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관제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3시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기관차가 전복되고 객차 4량이 탈선해 이 중 2량은 전도됐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와 현장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고 열차 기관사는 선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한 관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과속을 하다 결국 탈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순천-율촌역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행선은 정상 운행,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다.
때문에 하행선 열차는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선로를 바꿨다가 율촌역에서 다시 하행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으로 달리던 이 열차는 순천역에서 선로가 변경될 당시 관제 지시에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감속 운행했었다.
그러나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곡선 구간인 선로가 바뀌는 지점(상행→하행선)에서 속도를 50km 이하로 줄이라는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속 127㎞로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열차는 율촌역을 200여m를 앞두고 철로의 신호 기둥과 2차로 충돌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무전기록을 분석해 실제 관제 지시가 제대로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고로 승객 22명 등 탑승자 27명 중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부상을 입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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