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잘못된 방송 자료 화면으로 ‘이병헌 협박녀’라는 오해를 받게 된 유명 모델이 해당 방송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며 모델 S씨가 MBC와 외주제작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9월5일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병헌 협박사건’을 소개하며 S씨가 무대에서 걷는 패션쇼 영상을 6초간 내보냈다. 피의자 2명 중 1명은 모델이라는 점 말고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화면에서 S씨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얼굴 윤곽이 드러났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걷는 자세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나가긴 했지만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보다 훨씬 작았다.
S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피의자처럼 묘사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MBC 등이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의자 1명이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낼 뿐 그가 S씨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료화면으로 쓰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는 S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이 공개됐던 걸그룹 출신 피의자 영상에 이어 패션쇼 화면을 내보내 시청자들이 S씨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S씨가 피의자 중 1명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사실적 주장 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해 50억원을 뜯어내려 한 실제 범인 이모(26)씨는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2)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