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달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이병헌은 두 사람의 선고공판 이후 법원에 처벌불가원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당시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본인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법적 판결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이지연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로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구치소에 구금된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 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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