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양근서";$txt="양근서 의원";$size="200,280,0";$no="201604211530406884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하천 이력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더불어민주당ㆍ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조례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하천 공사의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제안 등을 담은 하천사업 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공현황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이 들어간다. 조례안은 또 일반 주민이 하천사업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군사시설에 포함됐거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양 의원은 "하천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하천사업에 착수하기 전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내에는 16개 국가하천과 500개 지방하천이 있으며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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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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