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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점검회의]기업 자체 설치한 전기공급시설도 도로점용료 50%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이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 해제 예정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부담 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점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전기사용량 부족으로 도로 점용 후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했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우와 달리 점용료를 전액 징수해 기업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전용 및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등으로 한정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모든 저층 주거지역과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도 주거환경 정비 개량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물류창고 대형화 추세에 맞춰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돌출 차양 길이를 3m에서 6m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 완화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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