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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가맹분야 최초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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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가맹분야 최초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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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CJ푸드빌이 가맹분야 최초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으며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CJ푸드빌는 21일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사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2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으며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기존 가맹사업자와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1년여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 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을 조정할 때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본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이번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한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분야에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해 말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상생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주 매출액 증가율, 가맹점 폐점률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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