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벨트에 따르면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66만원)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21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에게 제출된다.
지난달 브레이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과 미국 관계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배기가스 배출장치를 조작해 미국에서 처음 적발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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