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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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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장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원정도박 등에 사용한, 기업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라며 장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연 1회 꼴로 찾은 카지노 관련 비난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장 회장 본인은 "제 과오와 부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와 산업현장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파철 무자료거래 등의 수법으로 2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2001~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거액 도박을 즐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장 회장에 대해 징역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반면, 원정도박 관련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시효 기간 내 단순 도박 혐의만 인정했다.


장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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