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 공고·열람
전남 보성과 목포 임성리를 연결하는 철도건설을 앞두고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돌입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전희광)는 보성~임성리까지 82.5km에 이르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토지 등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노선공사는 경전선과 호남선을 연결,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해 기존 목포-송정리-보성구간을 기존 2시간30분에서 1시간으로 1시간30분을 단축시키는 등 남해안 철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철도건설의 토지 편입용지는 보성에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목포 임성리를 연결하는 신선 단선철도 구간으로 토지 5172필지(286만6000㎡) 및 건축물 등 지장물이 손실보상 대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장흥군 장흥읍사무소, 해남군 계곡면사무소, 영암군 학산면사무소에서 각각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상계획 열람’을 시행한다.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이번 노선공사는 2003년 노반공사를 착공한 이후 2007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9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돼 그동안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등 민원이 많았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장흥군과 무안군 공사건설현장사무실내에도 토지보상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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