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현직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종북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운영자 지시를 받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족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박 목사는 또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댓글 등이 문제가 됐다.
1심은 "박 목사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목사는 불복해서 잇따라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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