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두산건설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현대건설이 3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신청서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라스라판 C 담수복합발전소(Ras Laffan-C) 프로젝트에 두산건설이 납품한HRSG(배열회수보일러)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보수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산건설은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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