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의혹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 포함 60여명의 수사진을 동원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입찰 관련 서류 및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58.8km 구간을 잇는 9376억원 규모 사업이다.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사전에 투찰가를 짜맞추고 들러리 입찰 참여 등을 통해 공사구간을 나눠 먹으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단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입찰 진행 경과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건설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발주처인 공단이 해당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작년 초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경과가 미진해 달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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