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억원에 가까운 달러를 몰래 운반하려던 북한인들이 스리랑카 정부에게 적발돼 모두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첫 사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스리랑카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미화 16만8천달러(1억9천300만원)를 관세청이 모두 압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은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달러 뭉칫돈을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둔 것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이 돈이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의 월급을 모아서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위반인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목적, 최종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북한인은 압류조치와 관련해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며 콜롬보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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