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나노스는 18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청했다"면서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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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기자
입력2016.04.18 18:54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나노스는 18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청했다"면서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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