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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1천억 확대…2593개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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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1천억 확대…2593개사 수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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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기존 5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콘텐츠기업은 출판, 음악, 영화, 애니, 게임, 방송,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으로 2014년말 기준 도내에는 2593개사가 있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ㆍ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209개 기업에 11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ㆍ군이 참여했다.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원이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원 이내(현행 5000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정분야의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기업의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사업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는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성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기업에 대해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덕수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특히 열정과 도전의식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산업"이라며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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