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지난 15일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201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5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김신남 부군수 주재로 해당 6개 실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실적 및 추진사항, 향후 징수대책을 보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통칭하며, 200여개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총괄부서인 재무과를 중심으로 부서별로 체납 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곡성군은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상습·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지방세 징수팀과 협조해 야간 번호판 영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신남 부군수는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해당 실과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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