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로 일임형 ISA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융회사 창구 방문 없이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10개의 은행·증권사가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여타 금융회사들도 회사별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입 방식은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투자자의 운용 지시권, 금융회사의 자산교체 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의무 등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온라인 가입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령상 절차를 금융회사가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고 특히,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을 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제한 등도 추진한다.
필요서류는 창구가입 시와 동일하나, 제출방식은 창구가입 시와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도 허용된다.
이번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는 바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시 한 달이 지나 안착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임형 ISA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이라는 특성상 투자성향 분석 및 모델포트폴리오 설명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됐으나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직장인, 청년층도 편리하게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서비스와 세제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출시 이후 한 달 동안(3월14일~4월12일) 약 145만 계좌, 9400억원이 가입되는 등 양적으로 확대돼 온 ISA 시장의 활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과 불완전판매 방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ISA계좌 이동제도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5월 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6월 중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품과 수익률 비교를 통한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6월 중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또한,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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