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 충족 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종이며,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4품종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엉은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했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해 가격 하락 원인이 FTA 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조치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전문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구성,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 우엉 0%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일간 이번 결과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대상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된 의견서를 작성, 농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9, ksh8483@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접수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한다. 지급품목이 확정되는대로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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