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과 광양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대상해역 지정·관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과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에서 시행중이다.
해수부는 올해 울산연안과 광양만에 총량제 도입 기초조사,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에 총 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연안과 광양만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역으로 기초조사를 통해 주요 오염원을 조사하고 해수, 퇴적물, 생태계를 정밀 분석,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별관리해역 지정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따라 지정 해제 또는 지정범위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방식"이라며 "앞으로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해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