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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하에 추파, 군복 벗은 참모···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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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여성 부하 장교에게 추파를 던지다 군복을 벗게 된 영관급 장교가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소령으로 강등 예편한 전직 육군 중령 A씨가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군 모 향토보병사단에서 참모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여성 장교에 대한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2월 사단장에 의해 소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월 육군본부 전역심사 결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군복까지 벗게 되자 소송을 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11월 갖가지 명목으로 함께 일하는 부하 여성 장교 B씨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권하는 등 성군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외부 행사나 회식자리에서 B씨 모습을 수차례 몰래 카메라에 담는가 하면, ‘사랑스러운 ○○야’ 등의 표현이 들어간 문자만 80여 차례 보내는 등 스무살 이상 어린 여성 부하에게 보내기엔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등을 남발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희롱이 아니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들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군 당국의 징계사유들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법령 등에 따라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심사해 전역시킬 수 있다.


A씨는 징계사유 가운데 2014년 11월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의혹의 경우 아예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석했던 부사관의 목격 문자 등에 비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도 내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B씨는 문자에 답을 하지 않거나 사무적인 말투로 응대한 경우도 많아 A씨 행동을 용인했다기보다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군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며 각종 송사를 모두 동원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앞서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취소를 다툰 소송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고, 중앙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심사 청구 역시 한 달 뒤 기각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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