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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18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8일 하루 동안 코데즈컴바인 의 보통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 이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대.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거래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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