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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매매거래 정지 경고…투자 유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7일 경고했다.


거래소는 또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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