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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가무 무법질주'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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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버스 4대 중 1대는 '불법 행위' 적발돼...지난해 단속 결과 노래반주기 설치 30건 등 적발돼...시, 18일부터 사전계도 25일부터 집중 단속

관광버스 '음주가무 무법질주' 여전하다 관광버스 사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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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락철에 노래반주기를 틀고 커튼을 친 채 승객들의 '음주가무'를 방치하며 질주하는 관광버스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서울시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ㆍ하반기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4000여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운전에 저해가 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무려 1083건이 적발됐다. 전체의 25%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다.


유형 별로는 노래반주기 설치 30건, 비상망치 미비치 72건, 소화기 미비치 122건, 차고지외 밤샘주차 663건, 기타 196건 등이다.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도 수차례 적발됐다. 뒷좌석을 개조해 회전식으로 만들거나 냉장고 등을 설치하는 전세버스들도 적발됐다.

관광버스내 음주가무 행위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실제 2001년에 발생한 진주 관광버스 사고는 2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8년 6309건, 2009년 7721건, 2010년 1만1182건, 2011년 1만2366건, 2012년 1만397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자는 이 기간 동안 311명이나 발생했다.


승객들의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방치한 운전기사에게도 벌금 10만원과 벌점 40점, 면허정지 40일의 처벌이 가해진다. 이밖에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반주기 설치는 과징금 120만원, 운행전 점검 미필ㆍ비상망치 미비치 과징금 10만원, 면허 등록받은 업종 외에 영업행위 또는 셔틀버스 노선을 운행할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각각 부과받게 된다.


시는 서울시전세버스조합과 우선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사전 현장계도를 실시한 후 25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내 주요 관광지와 대형 주차장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뒷좌석 개조ㆍ회전의자 설치 등 튜닝 여부 ▲정기검사 및 차량 초과 운행 여부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 운행전 점검 및 확인 여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운행기록증 차량내 부착 여부 등 8개 유형이다. 하반기인 10월17일부터 11월16일 사이에도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도 지난달부터 음주가무ㆍ안전띠 미착용 등을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요구에 못 이겨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아직도 음주가무를 즐기려는 문화가 남아 있다"며 "만약의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일인 만큼 승객들의 인식 전환과 운전자들의 안전 법규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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