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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후폭풍]카카오뱅크, '한투뱅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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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참여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한투(한국투자금융)뱅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현행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시 10%)에서 50%까지 완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었다.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큰 법안을 막바지에 무리하게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사들도 이미 대부분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이 차별화되지 않으므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더민주당이 은산분리 원칙을 쉽사리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당은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각 정당에 보낸 인터넷은행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더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들어가게 된 '금융통' 최운열 전 KB금융 사외이사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카카오의 입장이 애매해진다.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다날 등이 각 10%씩 고르게 분할된 소유 구조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 10%씩만 갖고 있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분 구조가 유지된다면 한투가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한투뱅크'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케이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투는 지난해부터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규모 면에서 경쟁사들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투가 경영권을 쥐면 "기존 금융권과 다른 DNA를 갖고 '연못 안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다소 빛이 바래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하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 일단 출범을 하고 정기국회 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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