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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복합감시체계 시험성적서 위조···업체 간부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군 해안복합 감시체계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방산업체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D사가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납품 과정에서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안복합 감시체계 사업은 주요 해안취약지역에 레이더(Radar),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에 더해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이를 통합운용할 수 있는 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총 예산 418억원 규모 사업이다.


2013년 방위사업청이 D'사를 주사업자로 선정했고 2014년 말 전력화를 마쳤다. 사업자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D사는 전국 해안 2000여 ㎞에 걸쳐 무인경계 시스템을 설치했다. 수주 규모는 100억원대다.


검찰은 K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대표 장모(56)씨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씨는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KAI)로부터 분사한 D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S사가 인수했다.


한편 검찰은 군 요구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한 정황이 포착된 주사업자 D‘사에 대해서도 이달 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D사, D'사 등의 납품 비리를 눈감아주는 등 사업 관계자들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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