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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대응법]밤 늦은 전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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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채권을 위임받았다며 채무자의 가게로 찾아오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해 온다면?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화로 채권 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자택을 방문한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하고 방문과 통화 내역을 기록한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갖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관련 법에 따라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 운영 중이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추심 실적에 따른 성과급까지 노리는 꼼수다.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면 응할 필요가 없다. 채무 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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