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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돈이다]"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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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우정도 갈라놓는 '빌려준 돈'의 심리학

[나는돈이다]"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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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너는 깜박 잊을 수도 있겠지만 빌려준 나는 네 얼굴만 봐도 생각나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볼까…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할까, 생각도 했어

※이 기사는 돈을 '쩐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해서 1인칭 시점으로 작성했습니다.


 A 야, 나 20만원만 빌려줘. 다들 돈 없대
 B 아빠도?
 A 빌려주겠냐 욕 만하지. 카드 할부 끊어주라. 21일날 (엑소 콘서트) 티켓팅인데.
 B 단기 알바 구해보라니깐.
 A 없다고 몇번 말해. 카드번호라도 알려줘
 B 뭔 카드번호. 돈 없으면 안가면 되잖아
 (중략)
 A 넌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
 B 갑자기 왜? 돈 안 빌려줘서 삐짐?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카톡 대화내용이야. '엑소 콘서트에 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사이에서 퍼졌지.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당장 절교해야 할까? 아니면 '친구 사이 돈 거래는 안 되는 거란다'며 젊잖게 타일러야 할까? 막무가내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야. 친구냐, 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돈 궁할 때는…부모님 > 은행 > 형제ㆍ자매 >애인 > 친구?


친구끼리 돈 거래를 한다면 얼마까지가 최대치일까? 예전에 여성포털 마이민트가 회원 370명 대상으로 '자신의 절친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이라고 물었더니 100만원(63.2%)이 가장 많았지. 500만원(12.4%)이 그 다음이었고 300만원(9.5%), 1000만원(7%) 순이었지. 생각보다 금액이 많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 적지 않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정작 문제는 돈 거래가 차용증 없이 이뤄진다는 거야. 그러다보니 돈을 갚네 안 갚네 티격태격하다가 우정에 금이 가곤 하지. 이 설문조사 대상자의 65.1%(241명)는 '친구와 돈거래를 해봤'지만 차용증을 써본 비율은 그중 14%(34명)에 불과했지. '돈거래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지인이 있다'는 비율도 48.1%였고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58.9%였지.


눈길을 끄는 것은 '급전 1000만원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야. 답변은 부모님, 은행 대출, 형제와 자매, 배우자나 애인, 기타, 친구, 신용카드 대출 순이었지. 은행 대출이나 형제 자매, 애인까지 갔다가 그래도 안되면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인데 돈 앞에서는 우정도 쉽게 무너지나봐. 참고로 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245명, 40대 125명이었어.


[나는돈이다]"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


◆'떼인 돈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 꾸준히 성장


친구간의 돈거래가 분쟁이 되서 우정이 흔들리는 경우나, 절친은 아니라도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못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지. '떼인 돈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의 비약적인 성장이야. 2014년 채권추심업체의 영업수익은 6080억원으로 1년새 39억원이 증가했어. 당기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년(137억원) 대비 64.9% 늘었지. 인터넷에서 '채권추심'을 검색하면 수백개의 사이트가 뜨잖아.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여기저기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는 광고 문구를 볼 수 있지.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회사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망신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문제가 되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갚아야 하는 사람도 모두 민망해지는 거지. 채권추심까지 가기 전 떼인 돈을 받는 방법이 왜 없겠어.


◆개인간 금전거래로 생긴 민사채권은 내용증명부터


개인간 금전거래로 생긴 채권을 민사채권이라고 하지.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상사채권과는 다른 개념이야. 예컨대, 엑소콘서트 티켓 값 20만원을 B가 A에게 빌리면 '민사채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시치미 뚝 떼고 갚지 않으면 어떡해야 할까? 먼저, 상대방에게 곧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절차가 있어. 이건 의외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떼인 돈을 받아내는데 효과가 크지. 하지만 내용증명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야. '이행을 촉구한다'는 위압 수단이지. 이어 약식소송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간 진행되는 소송절차 중 하나야.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검토해보고 충분한 청구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 판결을 내려.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통보하는 거지. 관련 법도 있어. 민사소송법 제 462조인데,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서류제출 ☞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 메뉴를 클릭하면 돼. 제출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서면심사해서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을 내리지.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일반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1개월 정도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집행력이 있는 공증증서)을 받게 되지. 굳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내 돈도 받고 친구 돈도 갚는 역발상 민간요법도


친구와의 돈 거래인데 너무 깐깐하지 않냐고? 법 운운하는게 야박해보인다고? 다른 방법도 있지. 검증되지 않았지만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남녀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야. 첫번째는 '내 돈도 받고 친구 돈도 갚는' 역발상이야. 예컨대 친구가 돈 2만원을 빌려갔다 치면, 그 친구랑 같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러갔다가 까먹고 지갑을 안 가져온 척 하는 거야. 대신 카드로 긁어달라고 하는 거지. 그 물건은 3만원 정도로 친구가 빌린 돈보다 1~2만원 많은 게 좋아. 나중에 친구한테 돈 갚아야지 하면서 지갑에 돈 3만원을 꺼내면서 "아 맞다! 지난번에 너 2만원 빌려갔지? 그럼 2만원 빼고 만원 줄게" 하는거야. 빌린 돈도 갚고 빌려 준 돈도 받을수 있으니 1석2조지. 두번째는 제3자를 이용하는거야. 친구가 평소 무서워하는 제 3자를 물색해. 친구가 빌려간 돈이 똑같이 3만원이라고 하면 그 돈을 그 3자한테 빌리는 거야. 다음날 그 3자가 돈 갚으라고 하면 친구한테 대신받으라고 하면 돼.


이것저것 따지기 싫다면, 그냥 받을 생각을 포기하면 돼. 그렇게 되면 '돈 거래'가 아닌 '돈 증여'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정이 깨지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해서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말지. 그러니 전설의 미드(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저 멋진 대사를 기억하자고. "Lendig friends money is always a mistake."(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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