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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경기도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중 일부가 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면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직원의 실수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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