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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시 불이익 준다…공사실적 최대 20% 삭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공사실적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등급별 입찰제한과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들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으론 공사실적평가액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업체의 경우에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업체는 총 20%가 차감된다.


또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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