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관련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받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종로구,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 주요 골자는 ▲유치원, 초중학교 아동의 미등원, 미취학, 장기결석시 동장에게 통보 ▲아동학대 여부 학교장 및 동장 합동 점검 ▲합동 점검 결과 학대 당한 의심이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경찰서장의 아동보호전문 기관장과 조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보호 조치 방안 마련 ▲학대 아동 목격시 신고 방법 등을 담았다.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과 신속한 대처로 아동학대 상황 최소화 및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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