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시가 직접 발주한 공사장과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및 퇴직금, 최저임금 고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사용자에게는 현장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노동법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인지할 기회를 제공해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6월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대상 업체는 총 220여개다. 참여대상은 계약금액 30억 이상의 공사 현장과 1억5000만원 이상의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자 40명 이상의 민간위탁업체다.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연차관리대장 등 지난해 취약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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